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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이O환)

등록일 :
2023-10-31 05:06:51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9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최고기간이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 (이*환)
2. 공고기간 : 2023. 10. 31.~ 2023. 11. 06.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공고후 처리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이O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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