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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최고 공고

등록일 :
2025-11-18 17:50:08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9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 사망으로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직권말소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현
나. 공고기간: 2025.11.18. ~ 2025.12.2.(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직권말소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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