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18. ~ 2025. 12. 2.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4. 문 의 처 :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055-212-5425)
5. 기 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