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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5-10-24 20:45:35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104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에 의거하여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번길, 하 * 외 20명
2. 공고기간 : 2025.10.24.~ 2025.11.7.(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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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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