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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5-10-10 12:08:00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33
건물 소유주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청에 의해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관리주소 전환 조치됨을 2회 공고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0. 10. ~ 10. 24.(14일간)
2. 공고대상: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70번길, 안*우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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