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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5-04-14 10:32:18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5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282번길 *, 전*석
2. 공고기간: 2025. 4. 14.~ 2025. 4. 21.(7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후 처리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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