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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등록일 :
2025-04-09 10:10:50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4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관리주소로 전환되기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4. 9.~ 4. 16.(7일간)

2. 대 상 자: 이*서 외 4명

3. 내 용: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조치

4. 방 법: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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