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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디딤씨앗통장 가입신청 및 가입기준 확대 안내

등록일 :
2024-02-14 20:57:32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36)
조회수 :
620
취약계층 아동 대상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의 가입기준이 확대되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시행시기: 2024년 1월 ~

2.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3. 가입기준 확대
가. 변경 전: 만12세~17세 중위소득 40%이하(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나. 변경 후: 만0세~17세 중위소득 50%이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4. 지원기간: 통장개설 후 ~ 만18세까지

5. 지원내용: 아동, 후원자 또는 보호자가 일정 금액 저축 시, 국가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금 지원

6. 적립금 사용
가. 만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의료비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서류 증빙 시 수령 가능
나. 만24세 도달 시, 자립 용도 제한 없이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 수령 가능

7.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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