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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2-01 15:10:27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34)
조회수 :
145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1999.1.1.~ 2015.12.31

2.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대상자

3. 지원금액 :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앱에서 신청

5. 신청기간 : 2024년 1월 ~ 12월24일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당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바우처를 사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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