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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4-01-29 11:49:38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132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최고공고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경남 창원시 의안로 66번길 * , 김*영 외 3명
2. 기 간 : 2024. 1. 29. ~ 2024. 2. 13.
3. 내 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4.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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