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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16-09-28 10:35:18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6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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