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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등록일 :
2016-09-10 12:02:23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46
2016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2016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6. 9. 16. ~ 9. 30.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부과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및 전용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등 - 전화납부(경남은행 1588-8585, 농협 1588-2100) - 모든 신용카드 인터넷, CD/ATM기 가능     (CD/ATM기 사용의 경우에 타행카드사용 시 횟수당 수수료 900원) -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용카드납부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관련 문의는 -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31, 성산구:272-4231, 마산합포구:220-4231, 마산회원구:230-4231, 진해구:548-4231)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의 창 구 청 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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