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2조의3)하고 있어, 2. 단, 아래에 해당할 경우 공모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으며그 중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보조사업자에게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 바,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3. 이에 공모절차 제외에 해당하는 ‘2017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지원 예정 보조사업자(의창 동에 소재하는 단체나 거주하는 시민 모임)’는 2016. 9. 7 ~ 9. 9일까지 동주민센터로 지원신 청서(붙임2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의창동주민센터 212-5413) 붙 임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부.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3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