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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등록일 :
2016-07-29 03:16:27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53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1. 신고주체 : 보육교직우, 학부모 및 전 국민 2.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등   - 주요 신고처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02-6323-0123)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또는 1398) 3.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행정처분 → 포상금신청서(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또는 권익위원회) → 포상금 지급대상검토 → 결과통지 4. 포상금 : 최고 2억원 5. 문의 : 의창동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055-212-5425)   ★ 아동학대 유형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성적학대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 등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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