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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등록일 :
2016-07-08 03:28:57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62
2016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2016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이 납부하는 재산세는 광역시로 발돋움하는 창원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6. 7. 15. ~ 8. 1.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및 건축물 소유자 ※ 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부과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및 전용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  - 모든 신용카드 인터넷, CD/ATM기 가능      (CD/ATM기 사용의 경우에 타행카드사용 시 횟수당 수수료 900원)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관련 문의는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31, 성산구:272-4231, 마산합포구:220-4231, 마산회원구:230-4231, 진해구:548-4231)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CD/ATM기 및 인터넷납부를 권장합니다.(영수증에 은행수납인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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