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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

등록일 :
2016-06-14 03:37:46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42
○ 일 시 : 2016. 7. 6(수) 09:00     이후 매주 수요일(종량제봉투 소진시 까지) ○ 장 소 : 의창동주민센터 창고 ○ 참여자격 : 우리 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시민 ○ 보상내역 : 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지급 ○ 보상기준 : 1인 최대 30매  보 상 기 준 ⇒ 지급한도 : 1주일 1인 쓰레기종량제봉투(20ℓ) 30매 이내 구분 종류 적용기준 보상기준 비고 현수막 ○ 면적 6㎡ 이상(1장당) 3매   ○ 면적 6㎡ 미만(1장당) 2매   벽 보 ○ 면적 0.12㎡ 이상(20장당) 3매   전단지 ○ 50장당 1매 명함형포함  유의사항 :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ㆍ형사상 문제 등은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함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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