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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2017년 2월4일까지)

등록일 :
2016-06-02 05:22:40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66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2017년 2월4일 까지입니다.   붙임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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