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시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및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주택조합 설립과정에서는 행정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거의 없어 조합원 스스로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055-225-4193 ~41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