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 불명등록 2. 대 상 자 :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79번길 감**외 1명 2. 공고기간: 2016. 5. 2. ~ 2016. 5. 31.(29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치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