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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한 학생 안전신고 봉사점수 인정 안내

등록일 :
2016-03-21 11:27:50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53
○ 인정기간 : 2016. 2. 25 ~ 4. 30 ○ 인정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제보는 1건으로 처리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또는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people.go.kr)을 통해서 신고 ○ 신고내용 유형 주요 사례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보행?교통안전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및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 봉사실적 인정방법   (1단계) 안전신문고(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와 1365자원봉사(포털)에 각각 회원가입을 합니다. *안전신문고 아이디와 1365회원 아이디를 동일하게 적습니다. (2단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안전대진단 참여를 위한 안전신고’ 일감을 조회 후 봉사신청을 합니다. (3단계)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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