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불법광고물 자원봉사인정제 시행안내 Ⅰ.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16. 3. 14 ~ 12. 31 ○ 신청자격 : 우리구에 주소를 둔 시민(초등학생 이상) ※ 의창구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봉사내용 : 불법유동광고물 보상기준에 따른 자원봉사실적 인정 Ⅱ. 추진계획 ○ 보상대상 : 우리 구 관내에서 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현 수 막 : 거리, 가로수, 전봇대 등에 무단 게시한 상업용 현수막 - 벽 보 : 주택가, 담장, 전신주, 공공시설물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 - 전 단 : 거리, 주택가, 자동차 유리창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 보상제외대상 - 공공용광고물,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및 미 배부된 전단지 -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 아파트 및 상가 내 보관된 광고물, 신문간지 홍보물 등 ○ 보상기준 인정시간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1 면적 6㎡ 이상 면적 6㎡ 이하 면적 0.12㎡ 이상 60장 100장 3장 5장 20장 ※ 실적인정한도 : 1일 최대4시간 인정, 연20시간 이내 ○ 접수장소 : 의창구 관내 읍면동 ○ 지 참 물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또는 부모동반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가입 ○ 문 의 :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212-4743 ※ 안전사고 및 민·형사상 문제 등은 당사자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