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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불법광고물 자원봉사인정제 시행안내

등록일 :
2016-03-09 10:23:22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39

불법광고물 자원봉사인정제 홍보물.jpg

불법광고물 자원봉사인정제 홍보물.jpg

2016년 불법광고물 자원봉사인정제 시행안내   Ⅰ.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16. 3. 14 ~ 12. 31          ○ 신청자격 : 우리구에 주소를 둔 시민(초등학생 이상)        ※ 의창구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봉사내용 : 불법유동광고물 보상기준에 따른 자원봉사실적 인정  Ⅱ. 추진계획          ○ 보상대상 : 우리 구 관내에서 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현 수 막  : 거리, 가로수, 전봇대 등에 무단 게시한 상업용 현수막     - 벽     보 : 주택가, 담장, 전신주, 공공시설물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     - 전   단 : 거리, 주택가, 자동차 유리창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 보상제외대상 - 공공용광고물,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및 미 배부된 전단지 -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 아파트 및 상가 내 보관된 광고물, 신문간지 홍보물 등         ○ 보상기준 인정시간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1 면적 6㎡ 이상 면적 6㎡ 이하 면적 0.12㎡ 이상 60장 100장 3장 5장 20장           ※ 실적인정한도 : 1일 최대4시간 인정, 연20시간 이내        ○ 접수장소 :  의창구 관내 읍면동        ○ 지 참 물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또는 부모동반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가입        ○ 문    의 :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212-4743         ※ 안전사고 및 민·형사상 문제 등은 당사자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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