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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16-02-26 01:29:13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45

행정상_주소이전_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행정상_주소이전_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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