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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16-02-25 11:21:38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41
    2016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   ○ 지원대상 : 도내 서민자녀(초?중?고학생) ? 선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 금액 1,625 2,767 3,579 4,391 5,204 6,016 6,829 ※소득인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계,                            즉  소득인정액= 월소득 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                      ○ 신청기간 : 2016. 3. 2 ~ 3. 25 ? 신    ○ 신청장소 :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    ○ 신청서류 : 2016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저소득 수급 자격 보유자)                   ※저소득 수급자격외 신청자는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과 함께 신청                ○ 신청 문의: 서민자녀 교육지원(212-5415) , 초중고학생 교육비(212-5426)             붙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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