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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등록일 :
2016-02-24 01:20:11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30

최고공고문4.jpg

최고공고문4.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간 내 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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