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시 기 : 2016년 2월 3일 09:00 부터 ~ 종량제봉투 소진시까지 실 시 지 역 : 의창구 접 수 처 : 동 주민센터(매주 수요일) 지 참 물 :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신분증 보 상 내 역 : 쓰레기종량제봉투(20ℓ기준) 지급 참여(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 시민 보 상 대 상 : 의창구 관내에서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현수막 : 거리나 가로수, 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게시한 상업용 현수막 벽 보 : 주택가, 담장, 전신주,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전단지(명함형 포함) : 거리, 주택가, 자동차 유리창 등에 불법 배포된 전단지 ※ 보상제외대상 - 공공용광고물,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및 미 배부된 전단지 -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 아파트 및 상가 내 보관된 광고물, 신문간지 등 보 상 기 준 ⇒ 지급한도 : 1주일 1인 쓰레기종량제봉투(20ℓ) 50매 이내 구분 종류 적용기준 보상기준 비고 현수막 ○ 면적 6㎡ 이상(1장당) 3매 ○ 면적 6㎡ 미만(1장당) 2매 벽 보 ○ 면적 0.12㎡ 이상(20장당) 3매 전단지 ○ 50장당 1매 명함형포함 유의사항 :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ㆍ형사상 문제 등은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