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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등록일 :
2016-01-22 09:17:45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37
민간소유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시 내진성능 강화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세도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단 ‘15.9.22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 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건축물 ○ 신청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감면범위 - 건 축 : 취득세 10/100, 재산세 10/100(5년간) - 대수선 : 취득세 50/100, 재산세 50/100(5년간)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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