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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

등록일 :
2015-12-08 05:58:23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104
- 신청기간 : 2015. 12. 16 ~ 12. 30(15일간)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만5~18세 유.청소년 ※ 단, 차상위.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미달되는 경우 선정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매월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월 7만원 이내)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담센터(☏02-410-1298~9)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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