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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등록일 :
2015-12-04 05:02:01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73

직권조치결과 공고문4.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4.jpg

세대주의 동거인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란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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