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홍보

등록일 :
2015-11-05 11:20:17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88
‘15.7.29.『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니다. ※ 계도기간 : 2015.11.1. ~ 2016.1.31.(3개월간)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