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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등록일 :
2015-10-02 11:04:51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7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의창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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