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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발급 공고

등록일 :
2015-10-02 11:00:01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68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1항 규정 의거 2015년 9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발급대상(1998년 8월생)이 되는 자에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받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보관기관경과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발급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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