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모두가 주차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주차 가능 @ 주차 가능과 주차 불가능한 경우 * 주차가능 한 경우 :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한 차량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 주차 불가능한 경우 - 일반차량 -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 과태료 부과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 10만원 과태료 *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부당사용시 : 200만원 과태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안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신고방법 - 스마트폰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손쉽게 신고 가능 - 구청 사회복지과로 신고전화(☎ 055-212-433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산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인데 왜 노인과 임산부는 이용이 안되나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인과 겸용이 안되는 유일한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입니다. Q. 아파트는 사유지인데 왜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공유지, 사유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Q. 주차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바쁘다는 사유로 교통신호 위반이 용인되지 않듯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Q. 우리 아파트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주차구역을 비워두어야 합니까? → 아파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민 뿐 아니라 방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Q. 단속원이나 단속고지문을 보지 못하였는데도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의 경우 시민의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주차하는 것은 무방하지 않습니까? → 단속원이 없는 시간대라도 시민신고 시 사진상 위반행위가 명백하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합니다. Q. 황색「주차가능」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 주차가능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녹색「주차불가」표지 부착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사용 차량의 번호가 상이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