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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15-09-17 11:08:40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58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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