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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등록일 :
2015-09-15 02:34:18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36
세대주의 동거인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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