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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등록일 :
2015-09-08 04:22:01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45
  • 최고공고문1.pdf(0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주민등록 최고 공고문 1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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