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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지침 개정 안내

등록일 :
2015-09-04 10:24:57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57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이 신청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하여 지원됩니다. 현 행 변 경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인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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