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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발급 공고

등록일 :
2015-09-03 09:17:02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56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발급대상이 되는자의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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