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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바우처 복지시책 안내

등록일 :
2015-08-18 12:42:56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51
  [장애인 지원 분야]   ◎ 장애인연금 지원 -지급대상 :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중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이하인 자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사람      *만 20세이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재학중인 자 제외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지 급 액   :  기본급여 최소 2만원~ 최대 202,600원                      부가급여 최소 2만원~ 최대 28만원 ◎ 장애(아동)수당 지원 <장애수당> -지급대상 : 만 18세이상 경증장애인 3~6급인 기초수급자 · 차상위 -만18~만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 제외 -지급액 : 월 4만원(기초수급자?차상위), 월 2만원(보장시설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 만 18세미만 1~6급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 차상위 -만18~만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 포함 -지급액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3급-6급)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도비장애수당> -지급대상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 1급 재가등록장애인 -지급액 : 월 2만원    ◎ 휠체어택시 운영 -적용대상 :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임산부 -운행지역 : 창원시 전체 -이용요금표 거리(권역별) 이용시간(왕복) 요 금 일 반 택 시 기본요금 거리 소요되는 시간 일반택시 기본요금 10㎞(20㎞) 이내 1시간 30미만 1,500원 20㎞(40㎞) 이내 3시간 미만 3,000원 20㎞(40㎞) 이내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000원 21~40㎞(80㎞) 이내 3시간 미만 5,000원 21~40㎞(80㎞) 이내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7,000원 41~50㎞(왕복 100㎞) 이내 5시간 이상 10,000원 -이용료면제 : 기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중증장애인 -사업기관 : (사)경남도지체장애인협회 등 3개 기관 -문의전화 : 055-275-7447     [노인 지원 분야]   ◎ 기초연금 지원 -지급대상 : 65세이상 어르신중 본인 ·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8만원)     *연금액         - 1인 수급 최고 200,000원(20,000원 ~ 200,000원)         - 부부 동시수급 각각 최고 160,000원(40,000원 ~ 320,000원)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신규 대상자 지원  - 사 업 명 :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사업  - 사업기간 : 연중신청가능 (계속사업), ※집중신청기간 : 06. 02 ~ 07. 31  - 사업규모 :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에 거주하는 실제 홀로사는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노인  - 사업내용 : 독거노인 댁내 응급안전시스템 기기 무료 설치, 응급상황 확인 및 대처 등 - 신청방법 : 댁내 일반 유선전화 회선(KT)설치된 세대만 설치가능(인터넷 전화불가)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KT회선 신규가입, 전화번호 생성 후 신청 가능함 - 문 의 처 : 진해노인종합복지관 ☎ 541-2200~2   ◎ 2015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신청기간 : 3. 2.(월) ~ 배정예산 소진시 까지 사업추진 * 지원대상 :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노인 -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및 장기요양보험 1,2등급 해당자, 3년 이내 수혜자 제외 *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 실버카 중 택일 구 분 보행보조기 실 버 카 비고 노인활동 보 조 기   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보조기로 주로 실내에서 사용   개인용품 수납 및 의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모차보다 가벼워 사용편리. 외출시 사용       * 사 업 량 : 의창구 48대 * 지원기준 :1인당 / 150,000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진단서(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2015 보청기 지원 * 사업기간 : 2015. 04. 01.(수) ~ 12. 31 (9개월, 배정예산내 사업추진)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저소득노인 난청 질환자중 아래에 해당하는자 (※장애인등록자 제외)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기 확인된자,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 ③ 2015년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기준 이하인자 (건강보험료 기준) * 사 업 량 : 12대 * 지원기준 : 1인 보청기 1대 기준 272,000원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투자사업 분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월 ~ 2016. 1월 * 서비스현황 : 총 15개 사업 유형 서비스명 유형 서비스명 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 몸튼마음튼꿈나무육성프로그램 도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시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도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시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도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시 찾아가는건강재활운동서비스 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시 아동·노인연극교육서비스 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시 U-Health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주민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사업> 도 원폭피해자심리치유서비스 도 부모학교서비스“행복한맘,건강한 홈” 도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이용자 신청 및 선정 * 신청권자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 이용자선정 - (일반기준) : 해당 서비스별 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원칙 적용 -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연령 만 나이를 기준 / 시 자체개발서비스 출생연도 기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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