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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연탄보조)신청 안내('15. 8. 25일까지 동주민센터 신청)

등록일 :
2015-08-18 01:49:59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35
      *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2015. 8. 25일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         (아래 해당자만 지원해드립니다.)       ? 사 업 명 :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연탄보조)        ? 사업기간 : `15. 10월 ~ `16. 4월       ? 지원내용 : 가구당 169천원 상당의 연탄교환권(84,500원×2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약 83,000여 가구       ? 주관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구 분 지 원 기 준 관련법령 수급권자 중위소득 50%이하(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장애인 복지법 * 2015.07.31.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단, 연탄난로 사용자 제외)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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