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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15-08-13 11:32:21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3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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