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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준수안내

등록일 :
2015-08-11 05:39:21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2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모두가 주차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가능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한 차량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불가능한 경우  ·  일반차량  ·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 첨부파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안내 홍보 리플릿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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