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모두가 주차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가능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한 차량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불가능한 경우 · 일반차량 ·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 첨부파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안내 홍보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