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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15-08-07 05:29:09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4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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