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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등록일 :
2015-07-13 05:05:35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66
  • 안심서비스.pdf(0 KB) 바로보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시행일시 : 2015. 6. 30부터  ◇ 신청장소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제1, 2순위 상속인 (신분증 지참)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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