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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도요금 변경안내

등록일 :
2015-06-17 11:43:46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38
오피스텔 수도요금 변경안내   1 .접수기간 : 6. 30까지 2. 대 상 : 관내 오피스텔 3. 변경내용 : 오피스텔 수도요금은 그동안 일반용으로 적용되었으나 7월 1일부터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 세대당 15㎡까지 가정용으로 적용 4. 시 행 일 : 수도요금 7월 고지분부터 적용 (6월 사용분부터 적용) 5.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6. 문 의 처 : 의창구청 상하수과 (212-4815)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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