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5-06-05 09:18:08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37
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2015-06-5 담당부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장동성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창원시 공고 제2015-100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