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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홍보

등록일 :
2015-06-03 02:51:08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35
<<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     1. 발급대상 :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2. 용도 및 혜택    O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    ( 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O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3.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청소년증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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