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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민자녀 교육지원 안내

등록일 :
2015-03-18 03:06:22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115
  • 서민교육 안내문.pdf(0 KB) 바로보기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2. 신청기간 : 2015. 3. 16(월) ~ 4. 3(금)   * 3.21(토), 3.28(토) 근무 /반드시 서류 다 지참하고 내방 3. 지원내용   -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 1인당 연 50만원 내외   - 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학습비, 학습교재 구입비(on/off라인) 등   -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학습캠프 운영, 대학생 멘토링 사업,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특기 적성교육,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4. 구비서류 : 붙임 안내문 참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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