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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
2015-03-09 03:30:21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2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감면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율이 축소?종료되었습니다. ? 감면정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면연장 ? 기업지원 : 법인합병, 분할, 기업구조조정 ? 취약계층 :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단체, 자활용사촌 ? 사회복지 : 무료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 농어업 분야 : 개간 및 교환 ? 분합농지, 농협 등(고유업무) - 감면축소 ? 중소기업 :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 집적시설 : 산업단지,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관광단지 ? 연구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지역개발 :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 감면폐지 ? 연금공단, 공제회, 재향군인회, 알뜰주유소, 관광호텔, 펀드?리츠 등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율 축소(§제71조, 제78조) - 사업시행자 취득세 60% (법률 35%, 도 조례 25%), 재산세 35~60% - 입주기업 취득세 75% (법률50%,도 조례 25%), 재산세 35~75%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 (§제58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 취득세 75%(4년), 재산세 50%(5년) ? 그 외 주택공급 등 지역개발 및 의료기관 감면 축소 등 창 원 시 세 정 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055-225-2915】및 각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21, 성산구:272-4221, 마산합포구:220-4221, 마산회원구:230-4221, 진해구:548-422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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