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속대상 : 5개소(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 - 소답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창원초등학교, 성미유치원, 해랑어린이집 ○ 주요 단속사항 -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위반 행위 -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위반 행위 -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중점 단속○ 문의 : 의창구청 교통과 (055)212-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