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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등록일 :
2015-02-23 11:01:14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37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신청 안내   o 신청기간 : 2015년 3월 3일(화) ~ 3월 5일(목)(접수순지원) o 신청대상 : 2015년 1월 1일 현재 의창구, 성산구 거주 중증장애인(1~3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o 지원단가 및 지원인원 구 분 지원인원 지원단가(천원) 산출근거 틀 니 12 평균 2,336 ο 전부틀니 - 2,102천원 = 1악당 1,051천원 × 2 ο 부분틀니(지대치 3개 기준) - 3,728천원 = 1악당 1,864천원 × 2 보 철 6 1,200 ο 1,200천원 = 개당 300천원 × 4개 레 진 10 360 ο 360천원 = 개당 120천원 × 3개   보건소 접수순에 의하며, 구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단가 보다 초과 비용이 발생될 경우 차액만큼 본인부담으로 함 틀니의 경우 지원단가 및 틀니재질 등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과 동일 대상자 별 사업이 중복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우선적으로 함 (중복 지원 불가, 시술료는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 o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o 구비서류 중증장애인증(1~3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증빙하는 서류 구강검사 소견서(치과병 의원 발급용) - 서식2  o 신청장소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팔용동)   o 문 의 처 : 창원보건소 구강보건담당 ☎ 225-5861, 5863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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